사회
장난 해명에도…'남자 후배 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벌금형
입력 2020-05-08 09:40  | 수정 2020-05-08 10:20
【 앵커멘트 】
훈련 도중 남자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측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는 훈련 도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내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 측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데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장난치다 바지가 벗겨진 것으로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의 기습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추행 의도 없이 한 행동이어도,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난치려는 의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적 흥분 등의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앞선 지난해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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