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에어컨 가동,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면 허용
입력 2020-05-07 17:33  | 수정 2020-05-14 18:05

앞으로 학생들은 발열·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학교 에어컨 가동 여부는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본인 학년의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조사해 학교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기 건강 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박 차관은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유가 있어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가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데 학교에 안 가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악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점심시간 직전 발열 검사에서 발열이 발견되는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도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되면 해당 학교에서는 즉시 모든 학생·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귀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 추가적인 조처가 이뤄집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습니다.

교실 내 에어컨은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금지할지를 검토했으나,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협의 끝에 가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입니다.

다만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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