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입력 2020-05-07 16:07  | 수정 2020-05-07 16:17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7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선 학교 단위에서는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등교를 미루기 위해 교외체험학습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특히 천식·비염 등 기절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때 고위험군 학생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과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등교 이후 학생 평가와 관련해선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별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을 자제하고, 학년별 고사 시간을 차등 운영하는 한편 모둠형 수행평가를 지양하는 등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가급적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날이 더워지는 시기를 고려해 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을 허용한다면서도,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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