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식 없는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 행위 아냐"
입력 2020-05-07 15:24  | 수정 2020-05-14 16:05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오늘(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52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망치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자신이 방어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망치로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때 A 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위협을 하자, A 씨는 남편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뺏은 후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평소 A 씨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어 A 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러다 2019년 1월 A 씨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천만원을 탓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A 씨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A 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A 씨가 남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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