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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에 조용히 `90도 인사`
입력 2020-05-07 14:34  | 수정 2020-05-07 15: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성폭행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한 가수 최종훈이 항소심 선고 연기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선고 연기 배경은 정준영, 최종훈 등이 지난 6일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서가 주효했다. 특히 최종훈과 또 다른 피고인 김모 씨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에 나선 최종훈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선고 연기 배경을 경청했다. 최종 연기 선언에 최종훈은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다. 정장 차림에 무표정하게 공판에 나선 정준영은 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목례를 하고 퇴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특수하거나 예외적으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권모 씨가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해자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며 "동의가 있으니 연기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계속해 주장해 온 불법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적으로 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한 경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판단하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례가 이번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5인 전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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