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 둬야" 국회 과방위,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켜
입력 2020-05-07 13:45  | 수정 2020-05-14 14: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