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두관 "민식이법 개정 언급은 스쿨존의 구조를 바꾸자는것"
입력 2020-05-07 10:41  | 수정 2020-05-14 11:05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그제(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진한 후 빚은 오해에 관해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식이법 개정에 대해 언급한 건 처벌을 경감하자는 취지가 아닌 지금의 스쿨존을 생명존으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에 보면 주택가 혹은 학교 앞은 전부 박스포장을 하고 신호등도 낮게 달아 차가 빨리 달릴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니까) 학생들도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처벌도 안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 밝힌 김 의원은 "전국에 1만 7000여 개의 스쿨존이 있는데 학교 한 개당 20억 정도로, 총 3조 2000~3000억 정도가 소요 된다"며 "5년에 걸쳐서 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체적으로 현재 그린 뉴딜 정책에 부합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식이법'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김 의원은 "최근 민식이법 처벌 수위가 높다는 청와대 청원에 35만명 정도가 동의했다"며 "의원들이 민심을 이미 읽고 있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