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빚투` 마이크로닷 측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적반하장 태도
입력 2020-05-07 10:03  | 수정 2020-05-08 10:07

연예인 '빚투' 논란에 불을 지핀 래퍼 마이크로닷과 그 가족이 피해자들을 조롱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산체스 형제의 부모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보도됐다.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산체스 형제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이들은 "2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신용불량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합의해달라고) 마이크로닷과 산체스가 엄마하고 같이 한 번 왔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난 이걸로 합의 못 한다'고 얘기했더니 돈이 없다더라. (마이크로닷이)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돌아서더라. 성질을 확 내면서"라고 오히려 본인을 조롱한 사실을 밝혔다.

비합의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는 뒷전인 채 합의만을 바라는 마이크로닷 가족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판결이 나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법원에서) 최종선고 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진짜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면서 화를 내더라" 등 마이크로닷 가족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 일화를 털어놓았다.
현재 비합의 피해자들은 20여 년 전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마이크로닷-산체스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는 과거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신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이후 이들이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며 원심 형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 이후 마이크로닷은 개인 SNS에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형 산체스 역시 "부모님의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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