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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격정지 쑨양,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
입력 2020-05-07 09:25 
8년 자격정지를 받은 쑨양이 항소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도핑 테스트 회피로 8년 자격정지를 받은 중국 수영 간판 쑨양이 항소했다.
영국 가디언은 5일(한국시간) 쑨양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징계에 불복,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를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검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훼손했다.
이에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의 주장에 힘을 실어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지난 2월 8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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