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오른팔' 강훈, 판사 비서 사칭해 윤장현에 사기…"범죄수익 분배"
입력 2020-05-07 09:15  | 수정 2020-05-07 11:18
【 앵커멘트 】
검찰이 조주빈의 오른팔인 '부따' 강훈을 재판에 넘겼는데, 조주빈과 강훈이 판사와 비서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천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범죄단체조직죄는 빠졌지만, 조주빈이 공범들에게 범죄수익을 나눠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조주빈의 오른팔로 불리는 '부따' 강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박사방 관리와 수익금 인출 등 2인자 역할을 맡아왔다고 봤습니다.

「기소된 11가지 혐의에는 조주빈과 함께 판사, 비서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1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조주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범죄단체조직죄'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강훈을 비롯한 공범들에게 범죄 수익을 배분한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특정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 등 유무형의 편익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23명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로 모두 36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에 돈을 입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료회원들의 경우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범행자금 제공자'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검찰은 증거 자료를 보강해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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