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에 배당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태 당선인, 지 당선인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두 당선인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 당선인은 한 언론에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두 당선인은 지난 2일 북한매체 조선중앙방송이 김 위원장의 평안남도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소식을 보도하자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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