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과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이를 받아들인 일련의 흐름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요구한 내용과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12월 공판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감안한듯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실제 사과를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으로서는 그룹 수장이 권고를 받아들일 만큼 '실효적인' 준법감시위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셈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이 부회장은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나 형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죄 판단은 뒤집을 수 없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 과제인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청은 기각됐지만 특검이 재항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이런 논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사과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범죄 후 진지한 반성은 당연히 양형에 고려할 사유"라며 "반성의 빛이 없어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반성한다고 하면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관건은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이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혐의액이 이미 5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반성 등을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양형 기준으로 작용해 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애초에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먼저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실형을 선고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부담이 큰 재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예단을 드러낸다는 의심을 살 만한 발언을 한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