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8일 신생아 트림 안 시키고 방치 숨지게 한 '만취' 30대 집유
입력 2020-05-06 11:23  | 수정 2020-05-13 12:05

술에 취해 생후 18일이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어 딸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강원도로 일을 하러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딸을 방치한 채 그 옆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이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해야 할 3살짜리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김 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