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 어음·외상 보험 기준 완화
입력 2009-03-05 12:31  | 수정 2009-03-05 12:31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으로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납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출채권 보험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 신용등급 기준은 기존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두 단계 낮춰집니다.
또 현재 10%대인 보험료율 상한선도 5%대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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