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일(6일)부터 오는 27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중주택 등 42만 가구로 경기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지난 1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해 산정한 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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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중주택 등 42만 가구로 경기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 지난 1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해 산정한 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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