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간편결제 충전금 급증…보호장치 없는 1.7조원
입력 2020-05-05 17:41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쇼핑을 위해 미리 애플리케이션(앱)에 넣어둔 선불충전금(미상환 잔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원에 육박했지만 선불충전금 운용 규정이 없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돈을 온전히 떼일 가능성이 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와 쿠팡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송금업체 55곳이 보유한 선불충전금은 1조6700억원에 달했다. 2018년 말 41개 업체 1조2500억원보다 34%나 늘었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나 계좌정보 등을 앱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 시장은 수년 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쿠팡과 신세계, 롯데 등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고객 확보를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602만건, 이용금액은 1745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카드 결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간편결제 업체를 통한 거래로 추산하고 있다.
간편결제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지만 일반 금융사와 달리 간편결제 업체들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63조에 따라 업체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확보한 충전금을 자유롭게 굴릴 수 있다.
자기자본이 100억원이라면 500억원의 충전금을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운용해도 아무 제약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충전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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