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가입 때 농특세 면제
입력 2009-03-05 08:21  | 수정 2009-03-05 11:17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가입할 때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담보등기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가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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