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전염병 발생 보고 안 하면 처벌' 생물안전법 논의
입력 2020-05-04 12:45  | 수정 2020-05-11 13:05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전염병 발생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보고를 막으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일 제일재경과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물안전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인체나 동식물과 관련한 전염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 발생상황을 숨기거나 지연·거짓 보고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전염병이나 모니터링 범위에 속하는 원인불명의 질병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및 경고를 하고, 관련 책임자를 강등·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기관이나 개인 등이 국가 생물안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생물안전 관련 거짓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전염병 조기경보체계 구축, 실험실 안전 관리, 생물자원 안전 관리, 외래생물종 침입 방지 및 생물 다양성 보호, 미생물의 약물내성에 대한 대응, 생물 테러 및 생물무기 위협 관련 내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14일 당국의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생물안전을 국가안보에 포함하는 등 전염병 예방·통제 체계상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당시 "생물안전법을 조속히 공포·실시하고, 국가 생물안전법 체계와 제도적 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중국 중앙정부는 우한과 후베이성 등 지방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질병이 확산했다며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질병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의사 리원량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중앙 정부가 '열사' 칭호를 추서하는 등 여론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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