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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소송 가나…현산, 부당해지 관련 손배소 통보
입력 2020-05-04 10:15 
HDC현대산업개발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보낸 손해배상청구 예정 통보 공문 [사진 = 조합 관계자]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송 예고로 난항이 예상된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정통보' 문서를 발송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산 측은 손해 배상청구 예정 통보 공문을 통해 "일부 조합원이 지난 2019년 1월 7일 조합의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무렵부터 자사가 조합의 입찰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현산의 공사도급계약서(안)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조건 가운데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13가지 조합입찰지침을 모두 수용했으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자 지위를 박탈하는 총회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조합과 S사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현산은 소송 예고 공문을 통해 지난 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때 조합이 S사의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1주일을 앞두고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13가지 조합 입찰지침을 임의로 완화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이 지난 달 3일 연 긴급 이사회에서 입찰 전 시공사가 공사비 산출에 반영되는 모든 마감재와 기반시설설치 공사비 등 모든 항목을 입찰지침서를 참고해 시공사가 제시할 수 있도록 입찰지침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현산은 현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및 입찰보증금 500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산은 지난 2018년 7월 반포3주구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등에서 조합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작년 12월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로펌 한 관계자는 "입찰 지침 위반을 이유로 현산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반포3주구 조합과 현산, 그리고 추후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간 3자 소송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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