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 위헌"…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입력 2020-05-04 09:54  | 수정 2020-05-04 10:10
【 앵커멘트 】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삭감된 퇴직연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별사면까지 받았으니 깎인 연금을 주는 게 맞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후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동국대 이사장의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지급하던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특별사면을 받은 변 전 실장은 그동안 못 받은 퇴직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별사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퇴직연금을 삭감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특별사면이 이뤄졌어도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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