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19일 미국 송환 여부 판가름
입력 2020-05-04 06:50  | 수정 2020-05-04 07:54
【 앵커멘트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 씨는 구속 상태에서 오는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손정우 씨는 지난 2018년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형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송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손 씨는 형기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재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일 법원에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어제(3일) 오전 열린 비공개 심문은 손 씨와 손 씨의 변호인,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기록과 심문 결과를 검토한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손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손 씨는 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을 판가름할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만약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미국에 넘겨집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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