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부당"
입력 2009-03-04 16:26  | 수정 2009-03-04 18:17
사찰이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 모 씨 등 22명이 경기도 동두천시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1천 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찰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천 원을 받는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