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축구연맹 손 들어준 美 법원, 여자축구대표팀 ‘남녀 동일임금’ 소송 기각
입력 2020-05-02 11:40  | 수정 2020-05-09 12:05

미국 법원이 올해 축구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남녀 동일임금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AP·AFP통신 등이 현지시간으로 어제(1일) 전했습니다.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게리 클로스너 판사는 이날 32쪽 분량 판결문에서 여자축구대표팀의 임금 차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미국축구연맹(USSF)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클로스너 판사는 다만, 비행기 좌석이나 호텔 숙박 등급, 의료 지원 등의 부수적 여건에서 여자축구대표팀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송 취지에 대해서는 요구를 그대로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6일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 2019년 여자월드컵에서 우승한 미국 여자축구 대표 선수들은 지난해 3월 남녀 임금 격차에 따른 손해배상액 6천600만 달러(804억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로스너 판사는 "당사자 간 협상 이력을 보면 여자축구대표팀이 남자팀과 동일하게 경기당 돈을 받는 구조 아래에서의 협상을 거부한 적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집단적 협상에 의한 협정(CBA)을 소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들을 대변한 몰리 레빈슨은 "오늘 결정에 충격받았고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에 거대한 장벽이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은 2014년 남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이 3천500만 달러, 2018년 남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가 3천800만 달러의 상금을 가져간 반면, 자신들은 2015년과 2019년 양 대회를 잇달아 우승하고도 600만 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며 이를 차별의 근거로도 제시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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