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전에 `줍줍`부터?…`의정부 롯데캐슬` 4일 접수
입력 2020-05-01 17:06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줍줍'을 일반청약 전 진행하는 아파트가 올해 처음 나온다. 롯데건설은 최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에 대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오는 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받는 셈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사전 무순위 청약은 정당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계약분에 대해 미리 청약받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잇단 규제로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 제한으로 부적격자와 미계약분이 속출하자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 '한양수자인구로역'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방배그랑자이' 등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바 있다.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특공이나 1순위 청약을 동시에 신청해도 무방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4월 24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 중 수도권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청약처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는 의정부 가능1구역(가능동 581-1 일원)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총 466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인데, 이 중 3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39㎡, 59㎡, 84㎡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설 의정부는 GTX 등 개발 호재와 쾌적한 자연 환경, 풍부한 생활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비규제지역 장점까지 더해져 최근 주목받고 있다. 분양권 당첨 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