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업 시간에 지각한 교사 징계 처분 정당"
입력 2020-05-01 14:52  | 수정 2020-05-01 14:59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지각한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17년 A씨는 진로상담 중 특정 학원을 추천해 민원을 받고, 수업시간에 3차례 지각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소청 심사를 신청하자 교원소청심사위는 첫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두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5∼10분이 아닌 2∼6분 지각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이고, 다른 한 번은 36분 늦었으나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으니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 출결 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나 36분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출석시각 준수를 교육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묻지 말아야 할 수준의 비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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