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보험급여 지급 제한은 합헌"
입력 2020-05-01 14:27 

직장인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에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혜택으로 체납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를 보장하는 실효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제재 수단이 없다면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보험급여가 제한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자 부산지법에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이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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