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주식시장도 쉰다
입력 2020-05-01 09: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일 오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이 등장했다.
법정휴일인 이날은 주식시장이 휴장하고,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기관도 모두 열지 않는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다음 주식시장 휴장일은 오는 5일 어린이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받는다.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출근이 원칙이다.
은행은 통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이날 휴업하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운영한다.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지점과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이 정상 운영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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