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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내가 승소" VS HB엔터 "손해배상 전제 계약 해지" 진실 공방 [종합]
입력 2020-04-30 18: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안재현(33)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36)이 안재현과 함께하던 소속사와 결별했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가 전속계약 해지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혜선은 29일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으며, SNS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소개 사진을 올렸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알린다"며 "구혜선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이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면서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HB엔터테인먼트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HB엔터의 공식입장 발표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 중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기며 HB엔터와 입장차를 보였다.
이어 30일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본 법무법인은 배우 겸 감독인 구혜선씨의 대리인으로서 최근의 소속사 변경과 중재판정에 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드리는 이유는, 최근 구혜선씨의 프로필 사진과 소속사 변경으로 인하여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의 결별이 보도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4.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씨가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역시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공식입장을 배포하며 구혜선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는 구혜선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혜선이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혜선이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 소속사와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드라마 블러드(2015)에 출연한 뒤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21일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3년만인 지난해 8월 구혜선은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폭로, 갈등을 수면 위로 띄웠다. 두 사람의 갈등은 섹시하지 않아 이혼하겠다더라는 사적인 이야기까지 공개됐고, 구혜선 폭로의 불똥은 안재현이 출연 중인 드라마와 동료 연예인에게까지 붙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안재현은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며 본격 이혼 소송을 알렸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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