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밥통` 공공기관도 성과내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입력 2020-04-28 16:25 

호봉제에 따른 철밥통이 가장 심한 공공기관에서도 성과를 내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사이 인사교류도 추진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전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근속연수나 최소 승진소요연수 등 연공서열적인 요소를 가능한 없애고 적극행정, 정책제안 채택·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특별승진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위원이 1/3이상 참여하고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된다"고 말했다.

지방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요구되는 전문성이 유사해 상호 기술개발이 가능한 직위, 복지·대외원조 등 유사업무 수행으로 기능·고객이 겹치는 직위를 중심으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계약직제도 손질한다. 공무원처럼 공공기관도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 기본급을 선발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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