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간부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4-28 14:20  | 수정 2020-05-05 15:05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