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정택 교육감 징역 6월 구형
입력 2009-03-03 12:09  | 수정 2009-03-03 12:09
검찰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1차 결심공판에서 부인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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