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연말·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이유로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야당 위원들은 한나라당 측이 징계 안을 강행하려 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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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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