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미디어 관련법 극적 합의
입력 2009-03-02 19:23  | 수정 2009-03-02 20:29
【 앵커멘트 】
여야는 오늘(2일) '2차 입법전쟁'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100일 동안 여야 간 논의를 거친 뒤 표결처리 하고, 경제관련법안은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고흥길 / 문방위 위원장(지난 2월 25일)
-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입법 전쟁'의 시작이 된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의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여야는 미디어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극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이틀에 걸친 회담으로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미디어관련 3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단축하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확실하게 처리한다 하는…"

3월 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논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디어 관련법 중 여야 간 쟁점이 적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여야정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관련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제관련법안은 여야정 회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고, 모으는 대로 여야정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내일(3일) 본회에서 통과…"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던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 민영화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해온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 막판 합의로 일촉즉발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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