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항생제 남용 피해, 1억 4천 배상"
입력 2009-03-02 08:16  | 수정 2009-03-02 08:16
수술할 때 강력한 항생제로 내성을 높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병원과 의사에게 법원이 억대의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70대 민 모 씨가 서울 한 병원과 의사 전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전 씨가 사용한 약품은 다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강력한 항생제"였다며, 민 씨가 겪는 장애와 의료진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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