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총재, 방송법 개정안 대안 제시
입력 2009-03-01 17:29  | 수정 2009-03-01 17:2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지분 소유한도를 각각 1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중파와 종합편성,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제한을 통해 여론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는 모든 방송 형태에 대해 1인 지분을 40%로 제한하되, 지상파는 외국자본을 금지하고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은 10%로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종합편성 채널은 대기업과 외국자본, 신문 등의 지분을 모두 20%로, 보도전문 채널은 외국자본은 10%, 대기업은 30%, 신문 등은 49%로 차별화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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