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입력 2020-04-23 15:19 

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물대포를 직사로 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백씨의 유족 A씨 등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할 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이 사건 현장에서는 과잉 살수 중단과 물줄기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요원 추가 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청구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합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2016년 9월 사망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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