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의원 폭행' 용의자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09-03-01 16:12  | 수정 2009-03-01 16:12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 모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전 의원 폭행 사건 용의자 가운데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1일) 중으로 용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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