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아동 성범죄물 앞으로는 소지뿐만 아니라 구매·광고해도 처벌”
입력 2020-04-23 09:24  | 수정 2020-04-30 09: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에 대해선 제작·판매·소지는 물론이고, 광고·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미만으로 상향하고, 성범죄 수익에 대해선 유죄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게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소년 성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물 동영상을)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키로 했다"며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행위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독립몰수제에 대한 법안은 새로 긴급히 발의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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