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공무원 연금을 분할할 때는 이혼 후 재결합했다 다시 이혼했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단절된 초혼과 재혼 혼인기간을 연속적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 혼인기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배우자와 이혼했다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B씨와 1985년 결혼했으나 2013년 5월 이혼하고, 다시 같은해 12월 혼인했다 2016년 9월 이혼했다. 2019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해 분할수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