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소폭 하락
입력 2009-02-27 07:43  | 수정 2009-02-27 17:10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0.1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정의 일환으로,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한 것은 철근과 동관 등 재료비가 1.76% 하락해, 노무비 상승분, 1.45%를 초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토대로, 112㎡ 형의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 8천 원에서 5천 원 낮은 470만 3천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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