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미분양 취·등록세 25% 추가 감면
입력 2009-02-26 18:03  | 수정 2009-02-26 18:03
경기도가 도내 미분양 주택을 사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부의 혜택보다 많은 7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부과되고 있는 취·등록세는 0.5%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조례 시행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달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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