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관내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근무 태만시 복무기간 연장·고발
입력 2020-04-19 09:58  | 수정 2020-04-26 10:05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천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른 기관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며 "경찰은 예방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사회복무요원이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차량 신고 ▲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 있는 외근 직무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라고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습니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와 관련해 영리 행위 등을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경고마다 5일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은 각종 금지행위를 나열하면서 경고가 누적되면 고발해 1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사회복무요원 점검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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