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부정유통 강력대응"
입력 2020-04-17 08:56  | 수정 2020-04-24 09:07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정 유통 근절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 사업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취급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누가 사용해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 별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고물품 거래 온라인 장터 등 어떤 형태로든 지역화폐 할인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부당 이득과 애초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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