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영리 약취·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유가족을 생각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나서 성폭행하려다 실패 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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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영리 약취·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유가족을 생각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나서 성폭행하려다 실패 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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