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17일부터 1년→2년
입력 2020-04-16 11:26  | 수정 2020-04-23 11:37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행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제한 기간 강화 역시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17일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서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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