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세무사 비용도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09-02-25 12:56  | 수정 2009-02-25 15:08
지난해 하반기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5개 전문직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급되거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우편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등 15개 사업자 외에 올해부터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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