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기척] 아르바이트에도 ‘수습 기간’이 있다고요?
입력 2020-04-14 15:07  | 수정 2020-04-14 15:17
A 씨가 지원한 해당 공고서 ‘수습 적용’ 안내는 찾을 수 없었다. / 사진= 알바 중개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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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있는 거 알고 있죠?”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A(23)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 합격 소식에 기쁜 마음도 잠시, 근로 계약서 작성 중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수습 3개월이라는 조건입니다. 사장은 A 씨에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집도 가깝고 보수도 좋고 다 좋은데, 수습 기간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국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적용은 불법

최저임금법 / 사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정말 아르바이트에도 수습 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법을 찾아보니 딱 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계약 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을 때 최대 석 달간은 최저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아르바이트 수습은 엄밀히 불법입니다.

그럼 고용 업주는 왜 6개월 계약을 약속한 A 씨에게 수습기간을 요구했을까요. 해당 고용주는 업무의 숙련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로시간 외 교육 기간이 따로 있지만 일을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매장을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아르바이트생과 확연히 차이 나며, 숙달될 때까지 자신이 직접 매장에 나와 함께 업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을 배우는 동안 낮아진 생산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다른 지점들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불법 수습 적용의 만연함을 시사했습니다.


▶ 104명 중 69명, 아르바이트 수습 적용 불법인지 몰라”

아르바이트생 수습 기간 적용 인식 설문조사 / 사진=MBN 온라인뉴스팀

저는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04명을 대상으로 수습 적용 인식과 관련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참담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66.3%(69명)가 ‘전혀 몰랐다에 응답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설문 참여자 92명(88.5%) 중 2/3가 불법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는 개인 카페 고용주도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최저 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 83.7%(87명)가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알고 있다에 14.4%(15명), ‘알았지만 무시한 채 근무한 경험이 있다에 1.9%(2명)가 응했습니다.


▶ 알고도 눈 감는 청년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B 씨 / 사진= MBN 온라인뉴스팀

편의점에서 2주째 아르바이트 중인 B(19) 씨의 시급은 7,600원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최저 임금 8,590원에도 못 미칩니다. B 씨에게 이유를 묻자 대번에 수습 기간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대우라고 말했는데, B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며 그만둘 생각도 없고, 항의할 이유도 못 느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습 기간 적용 인식> 설문조사 응답자들 역시 6.7%(7명)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속 근무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귀찮아서”, 아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해서 신고하기가 무섭다.”, 다른 곳도 이러니까”, 신고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도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불법 수습 신고 시 절차는?

민원-민원신고-서식 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 /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아르바이트생이 불법 수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 수습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주소, 명칭, 위법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일주일의 시정 기간을 줍니다. 위 기간 고용 업주는 부당하게 지불하지 않았던 임금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인 반의사불벌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또한 위 사건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신영 송소희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해소가 된다면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져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 불법 수습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업무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김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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