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인데도…80%가 실형 피해
입력 2020-04-13 19:30  | 수정 2020-04-13 20:12
【 앵커멘트 】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상당하지만 아직도 법원의 판단은 관대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조차 80%는 실형을 면하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이 2년이 채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관대함이 조주빈 같은 사람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

법원은 "유포 피해가 커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이처럼 피의자가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도 80%는 실형을 면하고 있고,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동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디지털 성범죄는 직접 가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조금 덜 상처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성범죄 구속 수사 비율도 2%대로 극히 낮아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최진응 / 국회 입법조사관
- "불구속 수사했을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증거를 피의자가 은닉하거나 폐기하거나 사후에 온라인상 유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에 대한 적정 형량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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