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사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앞서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던 6판과 비교해보면 이 문구에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상황에 맞춰서 진단검사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당국은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천627건으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평균 9천584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이는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당국이 '지금까지 누적검사가 51만 건이어서 국민 1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이 통계 부풀리기라는 해당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검사자를 기준으로 한 총계로 이날 0시 기준 총 51만4천621명이 검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