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멜라민 검출 과자 판매금지
입력 2009-02-24 23:48  | 수정 2009-02-24 23:48
서울시는 독일 기업이 제조한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직후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식품위생 담당 직원들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의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고소미'와 '고래밥 매콤한 맛' 등 6개사 12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는 또 대부분의 대형 업소와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중돤됐지만 소형업소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내일(25일)부터 1천500명을 동원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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